■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강좌 운영
'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' 에 해당하는 강좌는 2개 강좌가 운영되고 있으며,
2개 강좌 모두 법령에 따라 제작된 강좌이므로 이 중 1개 강좌만 학습해도 의무강좌 이수로 인정됩니다.
- 장애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(제공기관 :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외 2곳)
-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과 신고 (제공기관 : 보건복지부 외 1곳)
■ 교육대상
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 (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에 규정된 신고의무자)
■ 관련법령
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자교육 (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, 시행령 제36조의6)
■ 법정의무교육 여부
O (2021년부터 법정의무교육 규정)
■ 강좌소개
본 교육과정은 「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」에 따른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를 위한 법정의무교육으로서
장애인학대신고의무에 관한 법령, 학대신고방법, 피해장애인 보호절차, 관련 사례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되는 교육과정입니다.
■ 유의사항
※ 해당법령에 따른 규정을 준수한 교육과정으로 강좌 수강 시 교육 수료로 인정이 됩니다.
※ 수료증은 출력 후(보관), 각 지자체의 소관부서 등에서 요구하면 제출하시면 됩니다.
■ 강좌 내용
관련문의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(031-299-5012)
■ 수강방법 및 시스템 관련문의
경기도 지식(GSEEK) 학습지원센터 (1600-0999)
본 강좌는 <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,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,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>에서 제공하였습니다.
학습방법 | 온라인 |
---|---|
학습기간 | 신청일로부터 30일간 |
난이도 | 초급 |
수료기준 | 100%이상수료 |
유의사항 |
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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