홈 이동
온라인
법정·의무 인식개선

[장애인식개선교육] 인식의 새로고침

■ 교육대상
국가기관, 지자체, 공공기관, 지방공사 및 공단, 각급학교(유,초,중,고 등), 대학교, 어린이집 소속 직원 및 학생(성인)

■ 관련법령
장애인복지법 제 25조에 의한 법정의무교육

■ 법정의무교육 여부
O

■ 강좌소개
본 강좌은 장애인복지법 제 16조 제 4항에 명시된 6가지가 포함된 장애인식개선교육 사이버 콘텐츠로서
복지 관련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쉽게 장애에 대해 이해하고 지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,
인포그래픽, 애니메이션, 퀴즈, 기관 촬영 영상 등 이용자의 관심과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식으로 제작되었습니다.

■ 관련문의
- 한국장애인개발원(02-3433-4515)

본 강좌는 <한국장애인개발원>에서 제공하였습니다.

제공기관
한국장애인개발원
차시 수
7차시(1시간 5분)
학습기간
신청일로부터 30일간
만족도
별점 4.5개
95% (34169명)
수료기준
100%이상이수
난이도
초급

학습 목차

  1. 1 장애인식개선의 중요성 520,728
  2. 2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 434,642
  3. 3 장애인에 대해 이해하고 올바르게 소통하는 방법 422,105
  4. 4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것들 420,793
  5. 5 장애인식개선교육 안내 396,405
  6. 6 마무리 퀴즈 397,311
  7. 7 특별영상(우리의 첫 월급) 460,366

수강안내

수강안내
학습방법 온라인
학습기간 신청일로부터 30일간
난이도 초급
수료기준 100%이상수료
유의사항
  • -비회원 또는 수강신청 없이 학습 진행시 '학습이력 저장 및 수료증 발급'이 불가능합니다.
  • -'수료증'은 가입 시 입력하신 이름으로 표시되며 '개명, 명백한 오타' 이외의 사유로 이름 변경은 어렵습니다.

제공 기관

한국장애인개발원
한국장애인개발원 "한국장애인개발원은 장애인과 함께(WITH) 정책개발과 자립지원으로 장애인이 행복한 포용사회를 실현하는 대한민국 대표 기관입니다. - (설립근거)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2 - (설립목적) 장애인복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·연구·평가 및 정책개발, 복지진흥 등을 수행함으로써 장애인 복지발전 에 기여"

수강평

전체 강의 만족도 (전체 수강평34,169개)
4.7
별점 4.5개
별점 백분율95% 수강평 작성자 수(34,169명)

수강평은 회원만 작성 가능해요.

로그인 하기
  • 장애인이 불편함이 없는 환경이 될수있게 많은 사람의 관심이 필요합니다
  •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.
  • 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