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에 해당하는 강좌는 2개(수어제공편, 영어편) 운영되고 있으며, 1개 강좌만 학습해도 의무강좌 이수로 인정됩니다.
■ 교육대상
신고의무자* 또는 공공부문 종사자**
* 「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0조제2항에 규정된 신고의무자
**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공직유관단체, 대학 종사자
■ 관련법령
「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0조제2항
* 해당 법령에 따른 규정을 준수한 교육과정으로 강좌 수강 시 교육 수료로 인정 됩니다.
■ 법정의무교육 여부
O
■ 강좌소개
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써 아동학대관련 법과 아동학대 유형, 그리고 아동학대신고방법 등을 통해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 및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강의입니다.
■ 관련문의
- 아동권리보장원 학대예방지원부 (02-6454-8847)
-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적관리 콜센터(1800-1391) / 사이트: https://www.ncrc.or.kr
■ 유의사항
수료증은 출력 후(보관), 각 지자체의 소관부서 등에서 요구 시 제출하면 됩니다.
본 강좌는 <아동권리보장원>에서 제공하였습니다.
학습방법 | 온라인 |
---|---|
학습기간 | 신청일로부터 30일간 |
난이도 | 초급 |
수료기준 | 100%이상수료 |
유의사항 |
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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