평생교육협의회

구성 근거
평생교육법 제14조(시·군·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) 광주시 평생교육진흥조례 제2장(평생교육협의회 및 실무협의회)
기능
다음 사항을 협의·조정하고, 시장의 자문역할을 수행
-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
-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
-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·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
- 그 밖에 평생교육 시책에 대하여 시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
위원 구성
12명 이내
- 의장 : 시장
- 부의장 : 관할교육청 교육장
- 위원 : 의회 의원, 시 및 교육청의 관계공무원, 평생학습 관련 기관 및 시설·단체의 장, 학계 및 관계전문가 등 평생학습과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- 간사 : 평생교육업무 담당팀장
임기
2년
구성 근거
광주시 평생교육진흥조례 제13조(실무협의회)
기능
협의회의 협의사항을 사전에 연구·검토하며, 협의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
-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
-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
-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·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
- 그 밖에 평생교육 시책에 대하여 시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
위원 구성
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 관내에서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및 부서의 실무자로 구성